재정경제부령

제4조 (회계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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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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