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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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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