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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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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