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고충처리 지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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