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준용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0344호,1981.6.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1호,1983.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604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생략
부칙(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837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내지 <148>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각각 삭제하고,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4>내지 <152>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계급"을 "계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⑮내지 <241>생략
부칙 <제20250호,200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0284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 을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891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심사 청구된 고충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6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371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0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344호,1981.6.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1호,1983.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충심사위원회에 계속중인 고충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604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③생략
부칙(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837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내지 <148>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중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각각 삭제하고,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4>내지 <152>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급"을 "직급 또는 직위"로 한다.
제13조의2 후단중 "계급"을 "계급 또는 직위"로 한다.
⑮내지 <241>생략
부칙 <제20250호,200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0284호,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42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 을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76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891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심사 청구된 고충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96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35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2043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371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0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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