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추징보전명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①**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라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을 할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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