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3조 (전보 제한의 예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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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인사규칙」 제48조에 따른 전보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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