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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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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