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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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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