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인사기록

제12조 (선서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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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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