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임용과 발령

제22조 (정원ㆍ현원 대비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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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의 작성 단위로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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