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삭제 <2024.6.27>
**②** 삭제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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