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8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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