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 (직장훈련계획)

공무원 인재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및 공직가치 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 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3. 부서별ㆍ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여러 부처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주무부처 주관 교육훈련
5.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