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외위탁교육훈련 <신설 1998ㆍ12ㆍ31>

제37조 (국외위탁교육훈련계획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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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훈련상황을 분기별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국외훈련에 관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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