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공무원임용시험령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