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ㆍ미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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