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6.21>

제21조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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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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