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의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부처간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복지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향상과 부처간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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