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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