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거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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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2.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 제5조에 따른 발급 심사로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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