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처리기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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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처리기간은 그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발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발급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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