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과태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299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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