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69조 (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