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0조의3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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