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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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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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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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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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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