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제15조의1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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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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