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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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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