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2.27>

제42조의5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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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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