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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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d1a3da1 -
2023-09-14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a65820 -
2023-07-1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4428b79 -
2023-03-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a864bfa -
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0f1329a -
2021-04-20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65450b1 -
2020-05-19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903d1d0 -
2018-12-3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ccfa0f6 -
2018-02-21
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170867f -
2017-10-31
법률: 공인회계사법 (타법개정)
@fc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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