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기계 등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①** 공장재단목록에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개수(또는 길이)를 기록하고,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연월일, 기호, 번호, 그 밖에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 때에는 그 특성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일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부속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경미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개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여러 개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일부에 부속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부속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경미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개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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