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22조 (공장재단 분할ㆍ합병등기의 신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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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장재단 분할합병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장재단의 분할 또는 합병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이미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저당권이 소멸하는 공장재단을 표시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당권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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