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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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5cdd5d7 -
2024-09-2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6c52e7d -
2013-03-23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2a4474 -
2012-02-1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
@4326827 -
2011-05-19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31ff6d8 -
2009-03-25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172e8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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