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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