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