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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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24 시행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57개 조문 대통령령 30 총리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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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 (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1. (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3.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개정 2009.4.21, 2012.11.12, 2013.12.11, 2017.9.19, 2023.3.28>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5.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7.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8.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9.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7.9.19, 2021.12.14>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삭제 <2013.12.11>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10.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12.11>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금ㆍ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5.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세입예산ㆍ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8.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삭제 <2012.11.12>
  12. (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9. 공기업ㆍ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ㆍ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3.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ㆍ운용
    14.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ㆍ분석ㆍ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16.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ㆍ시행
    1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ㆍ다자간 협력ㆍ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30.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에서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31.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32. 대규모유통업ㆍ가맹사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34. 대규모유통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35. 대리점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0.9.8>
  13. 삭제 <2023.3.28>
  14. (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3.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5.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7.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9.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ㆍ지원 및 감독
    15.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이행의 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6. (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ㆍ관리
    5.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ㆍ운용
    6. 삭제 <2026.3.24>
  17. (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8. (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2026.3.24>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6, 2020.9.8, 2023.3.28, 2026.3.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3.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관련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4. 하도급ㆍ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5. 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9.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④** 삭제 <2020.9.8>
  19.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9.8>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1. (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2021.12.28>

    1. 경쟁촉진ㆍ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ㆍ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ㆍ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ㆍ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인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1.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8, 2023.8.30, 2024.2.27>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12.13, 2017.2.28, 2018.3.30, 2020.3.31, 2022.9.27, 2022.12.27, 2023.3.28, 2026.3.24>

    **③** 삭제 <2011.9.15>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9.8, 2023.8.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5.12.30>
  3.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1.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삭제 <2025.2.25>

  1. 삭제 <2025.2.25>

    ## 부칙

    부칙 <제2068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제21439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6호,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3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7호,2011.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8호,201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47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46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45호,2015.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16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1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07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5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8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8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3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99호,2020.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9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7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5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⑪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24호,2022.9.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5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9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2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0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2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3호,2025.12.30>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1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2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3.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23.5.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5.31>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협의 및 지원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3.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보고
    4.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홍보기법의 개발ㆍ활용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삭제 <2023.3.28>
  6. (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ㆍ경쟁심판담당관ㆍ카르텔심판담당관ㆍ기업거래심판담당관ㆍ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13.12.12, 2023.5.31, 2026.3.24>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3.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회의록의 작성 총괄 및 보존
    4.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접수ㆍ관리와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 질서 유지 및 관리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7. 심결사례 발표회의 운영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10. 위원회의 운영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운용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ㆍ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자료집의 발간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정ㆍ개정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14.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ㆍ운용
    1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ㆍ운용
    16.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 고발제도의 운용
    17. 삭제 <2020.9.15>
    18.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ㆍ효율화 방안의 수립ㆍ운용
    19.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관련 의결서 및 재결서의 통지
    2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2023.8.30, 2026.3.2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호의 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5. 제1호의 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 제1호의 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ㆍ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호의 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8. 제1호의 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⑥**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18.11.7, 2023.5.31, 2023.8.30, 2026.3.2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⑦**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2026.3.24>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⑧**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2.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ㆍ조정
    3.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ㆍ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ㆍ분석
    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7.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ㆍ조정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4.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ㆍ관리
    6.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
    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8.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9.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6.3.24>
    11. 삭제 <2026.3.24>
    12. 삭제 <2026.3.24>
    13. 삭제 <2026.3.24>
    14. 삭제 <2026.3.24>

    **④** 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8. 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ㆍ운영
    4. 전자적 증거의 관리
    5.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⑥** 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 2026.3.24>
  9.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2013.12.12, 2018.3.30,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ㆍ조정
    4.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8, 2013.9.17, 2017.9.21, 2018.3.30>

    1. 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6. 삭제 <2013.12.12>
    7. 삭제 <2013.12.12>
    8. 삭제 <2013.12.12>
    9. 삭제 <2013.12.12>
    10.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11.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2.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3. 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14. 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1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6.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1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과 운영
    18. 간부회의의 운영
    19.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
    20.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총괄
    21.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22.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2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소관 법령의 정비
    24.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25.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ㆍ연구
    26. 삭제 <2021.10.1>
    2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ㆍ조정
    28.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29.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30.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1. 위원회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2. 그 밖에 위원회의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⑤** 삭제 <2013.9.17>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1.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4.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7. 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8.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9.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10.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2. 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3. 민원 동향의 분석과 정보의 제공
  10.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09.5.8>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11. 삭제 <2012.11.15>
  12. (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2020.9.15>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업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기업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③** 기업협력정책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5, 2023.3.28>

    **④**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ㆍ시장감시정책과ㆍ시장구조개선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기업집단결합정책과ㆍ기업거래정책과ㆍ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⑤** 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0.9.15>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중ㆍ장기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의 분석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평가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12.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
    13.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14. 공정거래백서ㆍ업무편람 등 교육ㆍ홍보 자료의 발간
    15. 경쟁확산 관련 자료의 작성과 활동의 지원
    16.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17.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18.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19.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ㆍ감독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시장감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운용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운용
    6. 산업별ㆍ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7. 삭제 <2025.12.30>
    8.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9. 서비스업,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의 분야 공정경쟁규약(표시ㆍ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ㆍ관리
    10.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제도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제도 운영
    1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ㆍ운용
    13.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ㆍ운용
    1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6.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설정ㆍ운용
    17.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18.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9.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ㆍ운용
    20. 공공부문 입찰, 서비스업ㆍ제조업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 수집ㆍ분석
    2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운용
    22.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ㆍ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23.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⑦**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ㆍ공표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ㆍ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ㆍ운용
    6. 경쟁제한적인 법령ㆍ조례ㆍ규칙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7.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8.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⑧**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 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 홍보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ㆍ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⑨**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등 총괄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등 총괄
    3.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용
    4. 대기업집단 관련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용
    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심사지침의 설정ㆍ운용
    6.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심사지침의 설정ㆍ운용
    7.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8.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ㆍ운용
    9.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용
    10. 국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운용
    11. 삭제 <2024.5.27>

    **⑩**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2. 대기업ㆍ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ㆍ수립 및 추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1.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⑪** 가맹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운용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5.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6.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7.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10.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ㆍ관리

    **⑫** 유통대리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2.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감독
    5.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6. 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의 운영 및 서면실태조사의 실시
    7.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용
    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ㆍ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추진
    11.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3.28>
  14. (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총괄과ㆍ소비자안전교육과ㆍ소비자거래정책과 및 특수거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21.10.1, 2023.3.28, 2023.8.30, 2024.5.27>

    1. 소비자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삭제 <2023.3.28>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운영
    4.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5. 「소비자기본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국제전문위원회의 운영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ㆍ감독
    9. 삭제 <2023.3.28>
    10. 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자간 소비자정책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13.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5.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16.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ㆍ보급
    17. 표시ㆍ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19. 표시ㆍ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20. 표시ㆍ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2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비자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9.3.28, 2023.3.28>

    1.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운영
    2.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그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5.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7.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8.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9. 삭제 <2023.3.28>
    10. 다수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ㆍ조정
    11. 소비자 정보의 생산ㆍ가공 및 보급
    1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3.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지원
    14. 소비자상담 제도 및 소비자신문고 제도의 운영
    15.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ㆍ조정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24 홈페이지의 운영
    17. 삭제 <2023.3.28>
    18. 삭제 <2023.3.28>

    **⑤**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삭제 <2024.5.27>
    2. 삭제 <2024.5.27>
    3. 삭제 <2024.5.27>
    4. 삭제 <2024.5.27>
    5. 삭제 <2024.5.27>
    6.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8.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9.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약관에 관한 심사ㆍ의결 사례의 수집ㆍ분석
    11. 약관에 관한 교육ㆍ홍보
    12.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4.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5.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7.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9.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ㆍ홍보
    20.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9.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14.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ㆍ개정
    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ㆍ육성 및 지원
    17. 삭제 <2023.8.30>
    18. 삭제 <2023.8.30>
    19. 삭제 <2023.8.30>

    **⑦** 삭제 <2023.3.28>

    **⑧** 삭제 <2022.12.27>
  15. (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ㆍ제조업감시과ㆍ지식산업감시과ㆍ약관특수거래과ㆍ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ㆍ제조업감시과장ㆍ약관특수거래과장ㆍ전자거래감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3.8.30, 2026.3.24>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4.5.27>

    1.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3. 서비스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삭제 <2026.3.24>
    7. 삭제 <2026.3.24>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제조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삭제 <2026.3.24>
    5. 삭제 <2026.3.24>

    **⑤**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지식산업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삭제 <2023.5.31>
    5. 삭제 <2023.5.31>
    6. 삭제 <2023.5.31>
    7. 삭제 <2023.5.31>

    **⑥**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3.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⑦** 전자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1.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전자상거래 분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용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⑧**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ㆍ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16. (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2021.5.28, 2023.3.28, 2026.3.24>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공공 및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운영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⑥**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⑦** 삭제 <2026.3.24>
  17. (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4.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의결권 행사 현황 관련 정보공개 시책 추진
    6. 삭제 <2026.3.24>
    7. 삭제 <2026.3.24>
    8.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9.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ㆍ운용
    10.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2. 삭제 <2026.3.24>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ㆍ출자ㆍ내부거래 등 공시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6. 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7. 삭제 <2026.3.24>

    **⑤**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⑥**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⑦**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1. 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제3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3.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4.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5. 대기업집단ㆍ지주회사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18. (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8.11.7, 2020.9.15, 2023.3.28>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하며, 가맹유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3.24>

    **③** 가맹유통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하도급은 제외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ㆍ기술유용조사과ㆍ신산업하도급조사과ㆍ기업결합과ㆍ국제기업결합과ㆍ가맹거래조사과ㆍ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거래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3.24>

    **⑤** 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1.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4.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6.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7.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1. 제조ㆍ건설ㆍ용역 및 수리 등의 위탁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하 "기술유용행위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조사 기법의 개발
    4.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신고센터의 운영
    6. 기술유용행위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

    **⑦**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2026.3.24>

    1.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 및 관리
    3.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 조사 기법의 개발
    4.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 대한 부당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로봇ㆍ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⑧**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1.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3.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ㆍ평가
    5. 국내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⑨** 국제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3.5.31, 2024.5.27, 2026.3.24>

    1.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2. 국제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3. 국제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4. 국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ㆍ평가
    5. 국제 기업결합 사건처리 등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⑩** 가맹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1.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⑪** 유통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2026.3.24>

    1.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규모유통업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규모유통업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⑫** 대리점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3.24>

    1. 대리점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9.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ㆍ제조하도급과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경쟁과장ㆍ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ㆍ제조하도급과장 및 가맹유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6.12, 2020.9.15, 2023.8.30>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삭제 <2020.9.15>
    4. 삭제 <2023.3.28>
    5. 신문 발행ㆍ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삭제 <2020.9.15>
    7. 삭제 <2020.9.15>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⑧**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5>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0.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ㆍ가맹유통소비자과ㆍ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가맹유통소비자과장ㆍ건설하도급과장 및 제조하도급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⑤**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ㆍ전기공사업ㆍ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⑥**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ㆍ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21.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ㆍ경쟁과ㆍ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6.12, 2023.8.30>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3. 법령질의ㆍ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2017.3.6>

    1.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1. 표시ㆍ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6.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0.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ㆍ교육 및 홍보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22.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3.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3.30, 2020.9.15, 2021.1.4, 2023.8.30, 2024.2.27>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9.15, 2023.8.30>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1명(6급 9명, 7급 12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경쟁 관련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8, 2025.2.25, 2025.12.30>

    **⑤**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소비자 관련 법령 소관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7명(8급 7명)과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5, 2023.3.28>
  24. 삭제 <2020.6.12>
  25. 삭제 <2023.8.30>
  26.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27. 삭제 <2025.2.25>

    ## 부칙

    부칙 <제878호,2008.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 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891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09.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44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0호,20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961호,201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8호,201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00호,201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3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3호,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1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8호,2015.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5.21>

    부칙 <제1217호,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20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4>

    부칙 <제144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5.28>

    부칙 <제1498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7>

    부칙 <제1532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563호,201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202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9월 1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기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8.30, 2025.9.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8.30, 2025.9.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664호,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2021.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은 2028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5.27, 2026.3.24>

    부칙 <제1735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총리령 제856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2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1.26>

    부칙 <제1828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호,2023.3.28>


    이 규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905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조사총괄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1959호,202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2024.11.2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202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호,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제9조제6항제7호, 제17조제4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표시광고감시팀장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표시광고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서비스업 분야의 사항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제조업 분야의 사항은 제조업감시과장이 각각 분장하고,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업집단관리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