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제7조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하부조직) 다음 조문 → 제7조의1 (심판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