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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