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07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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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f0d8423 -
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9c95af6 -
2024-02-06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04bb128 -
2012-10-22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c9ad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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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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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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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대상)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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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학생의 지원)**①**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의 연서(連署)로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자의 학업성적,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건의 이행)**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준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의 이행 기간에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
(직무교육)**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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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4.9.20>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의 국가시험 또는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보고 등)**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
(청문)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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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0.22>
## 부칙
부칙 <제2911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3호,198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간호원이"를 "간호사가"로 하고, 제2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6조의3ㆍ제8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3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3> 까지 생략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제3호의3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09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11조제1항"을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를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을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의 국가시험 또는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중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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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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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업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2.28, 1994.12.23, 2008.2.29, 2010.3.15, 2010.12.29>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
(장학생의 정원 등)**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1.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학업에 필요한 경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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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 연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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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의 신청등)**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의 소속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연 4분기로 나눈 매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전에 소속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장학금은 2월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학장에게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장은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생의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기타의 장학금은 이를 월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면허조건 이행기간)**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조건이행의 면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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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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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반환절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졸업후 3년이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법 제6조제1항의 면허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주일이내에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8, 1989.8.7, 1994.12.23,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①**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753" alt="img29350753" >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법정이자)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
</img>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반환금의 체납처분)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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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행의 유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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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 -
(위임규정)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 부칙
부칙 <제8479호,1977.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7호,1984.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4>생략
<95>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1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내지 <140>생략
부칙 <제15508호,1997.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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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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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지원)**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27>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
(장학금의 지급신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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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행의 면제신청)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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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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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 보고 등)**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직무교육과정등)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6.26,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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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행의 유예보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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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보고)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부칙
부칙 <제747호,1984.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198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90호,1992.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부칙(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18호,199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호,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