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행정처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를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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