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보고 등)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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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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