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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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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