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의예과ㆍ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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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f0d8423 -
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9c95af6 -
2024-02-06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04bb128 -
2012-10-22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c9ad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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