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조건의 이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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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제7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준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 지급 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의 이행 기간에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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