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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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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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d8423 -
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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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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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ad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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