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4.9.20>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4.9.20>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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