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이동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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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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