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시설 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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