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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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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