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 (이의신청사건의 조사)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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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대상 공증인의 사무 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상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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